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5.1%…연금제도 개선 급선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충분히 대체할 수 없어
공적연금의 근본적인 개혁과 사적 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OECD국가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 연금 지급액 축소,
공적 연금 부분 민영화, 사적 연금을 활용한 공적 연금 보완, 사적 연금 가입 의무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금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든지
공통적인 현상은 공적 연금 축소와 사적 연금 강화”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사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비중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4가지로 유형화했다.
▲공적 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60% 이상을 제공하는 공적 연금 지배형
▲40% 이상 60% 미만을 제공하는 공적 연금 우위형
▲20% 이상 40% 미만을 제공하는 사적 연금 우위형
▲20%미만을 제공하는 사적 연금 지배형 등이다.
유형별로 노인빈곤국가 비중을 보면 사적 연금 지배형이 66.7%로 가장 크고,
공적 연금 지배형(50.0%), 사적 연금 우위형(33.3%), 공적 연금 우위형(22.2%) 순이다.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 42.1%로 프랑스, 헝가리, 독일 등과 함께
공적 연금 우위형에 속한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은 무려 45.1%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참고로 OECD 평균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2.1%, 노인빈곤율은 13.5%다.
캐나다(5.9%), 스웨덴(6.2%), 네덜란드(2.1%) 등은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았는데, 이들은 모두 기초연금제도 및 최저연금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다.
류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연금세제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거나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더불어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를 감안해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데이터뉴스.김경아기자.2011.09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충분히 대체할 수 없어
공적연금의 근본적인 개혁과 사적 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OECD국가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 연금 지급액 축소,
공적 연금 부분 민영화, 사적 연금을 활용한 공적 연금 보완, 사적 연금 가입 의무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금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든지
공통적인 현상은 공적 연금 축소와 사적 연금 강화”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사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비중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4가지로 유형화했다.
▲공적 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60% 이상을 제공하는 공적 연금 지배형
▲40% 이상 60% 미만을 제공하는 공적 연금 우위형
▲20% 이상 40% 미만을 제공하는 사적 연금 우위형
▲20%미만을 제공하는 사적 연금 지배형 등이다.
유형별로 노인빈곤국가 비중을 보면 사적 연금 지배형이 66.7%로 가장 크고,
공적 연금 지배형(50.0%), 사적 연금 우위형(33.3%), 공적 연금 우위형(22.2%) 순이다.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 42.1%로 프랑스, 헝가리, 독일 등과 함께
공적 연금 우위형에 속한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은 무려 45.1%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참고로 OECD 평균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2.1%, 노인빈곤율은 13.5%다.
캐나다(5.9%), 스웨덴(6.2%), 네덜란드(2.1%) 등은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았는데, 이들은 모두 기초연금제도 및 최저연금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다.
류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연금세제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거나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더불어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를 감안해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데이터뉴스.김경아기자.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