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요 세법 정리

2013년 주요 세법정리


□ 사실상 증세효과

▶ 작년 세법개정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재형저축 신설, 저축성보험 과세 강화 등 이슈 내용들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 외 큰 이슈 내용은 많지 않음

▶ 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조세수입을 늘리는 직접증세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으나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등으로 간접증세가 이루어지는 사실상 증세

▶ 정치권과 여론은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자의 조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

▶ 당초 6.26일 발표된 조세연구원 보고서에서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비과세∙감면 규정의 주 수혜자가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대부분 포함되지 않음

▶ 이번 세법개정안이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중장기 계획

▶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

▶ 이는 신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따른 과세형평성의 개선 및 복지증대를 위한 납부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추후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재산과 관련된 과세제도는 장기적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는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함

▶ 법인세 과세제도도 비과세∙감면 규정을 추가적으로 정비하고, 현재 3단계 과표구간을 좀더 단순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방향은 설정되었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도 가입요건의 신설, 비과세 한도의 설정 등의 방식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개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우 그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

▶ (과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 완화

▶ (개요)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 감소를 통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

▶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나,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도 적용가능

▶ 사전적인 요건과 10년간 사후관리 요건이 있음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실질적 창업을 하는 경우 세제 혜택

▶ (가업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자녀가 법인을 영위하는 부모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 세제 혜택

▶ (혜택) 30억 이내의 창업자금, 가업주식 증여시 5억원 증여공제 및 10% 저율로 증여세 과세

▶ 사전적인 요건과 10년간 사후관리 요건이 있음


□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개요)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대한 전∙월세 소득공제

▶ 월세 지급액의 50%, 전세자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시에는 적용되고,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적용


□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통칭하여 연금계좌

▶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인출,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 (연금계좌인출)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 과세, 연금외 인출시에는 원천에 따라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서 증여시 증여공제금액 인상

▶ 물가는 계속 상승하였음에도 증여공제 금액은 94년 이후 미조정 되어 공제수준을 현실화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증여공제금액 3,000만원은 불변


□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

▶ (가입대상)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 (운용대상)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 (세제지원)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분기별 300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자녀양육비 공제, 출생∙입양시 공제, 다자녀추가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로 전환


□ 근로소득공제 조정

▶ (개요)근로소득자는 사업자와 달리 비용공제가 없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금액을 비용의 성격으로 보아 공제하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 함

▶ 근로소득공제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여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


□ 연금저축의 연금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일시금, 운용수익 등 연금외 수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 (개요)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소득공제 적용

▶ (공제대상)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한도)300만원 한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 연 6%, 최대 60%(10년 이상 보유)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로 세원투명성 제고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 → (신설)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80% 필요경비 인정 → (신설)
※ 실제 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비 인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강화

▶(개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5억 한도로 주택가액의 40%까지 상속공제 적용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상속개시 전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