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를 통한 합법적인 절세 방안

상속.증여를 통한 합법적인 절세 방안

상속세나 증여세는 
대한미국 1%의 부유층만 해당되고, '나와는 상관없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과연 그런가?

자녀가 결혼할 때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대부분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

1~2억 정도의 집을 예로 들면 성인자녀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재산가액이 3천만 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7천~억7천만 원이 증여재산 가액이 되어 약7백~2천4백만원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유층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먼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가 똑같다. 누진세율 구조도 10%~50%로 동일하다.

그러나 상속은 사망시 재산을 이전하고 증여는 살아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산공제액은 증여세는 10년을 합산하여 배우자에게는 6억,성인자녀에게는 3천만원,미성년 자녀에게는 1천 5백만원을 공제해 준다.

반면 상속세 공제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5억을,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는 일괄 공제인 5억을 공제해 준다. 즉,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이 10%~50%의 누진세율로 동일하지만 증여는 재산을 나눠서 이전 할 수 있고,상속은 피상속인 (사망하는 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차이가 있다.

만약10억의 재산을 4명의 자녀에게 이전 한다면,증여는 2억 5천만 원씩 나눠 할 수 있어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은 재산을 합산해 자녀들이 세금을 나눠내니 10억에 대한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피상속인(사망하는 자)의 재산이 10억이 되지 않으면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고 싶다면 세금이 나오지 않거나 최소화 될 수 있는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배우자에게 6억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다른 재산을 증여한 것이 없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많은 재산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하고 싶다면 자녀보다는 기존에 이전 된 재산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성년자녀의 어린이 보험이나 펀드는 받는 금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변액보험이나 적립식 펀드 같은 투자형 상품의 경우 1,500만원 이상 적립금이 예상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도 미리 신고하는 것이 1,50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다.

물론 보험이나 펀드의 적립금을 가지고 자녀의 교육자금으로 사용한다면 1,500만원 이상 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성인 자녀는 3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 플랜을 세우면 된다. 10억 이상인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사전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