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명의신탁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제시대 때 종중(宗中)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행이었지만
1990년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금융실명제법이 제정되면서 금지됐다.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제시대 때 종중(宗中)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행이었지만
1990년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금융실명제법이 제정되면서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