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불가항력조항(act of God, force majeure)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각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각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