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보험 가쟁기간
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은 1년)이내일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 전, 후를 묻지 않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가쟁기간이라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의한 발병의 경우에도
계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의 기간을 가쟁기간의 반대라 할 수 있는 불가쟁기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