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개호보험(介護保險), 간병보험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누워있거나」 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라고 한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요간병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때까지 종신이다.
이 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 간병비용 보험금, 임시비용 보험금의 3종류로
각각 다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①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양 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지급한 비용
② 간병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일개월마다
간병상태에 따라 재택간병, 유료양로원에서
간병를 받고 있을때 지급된다.
③ 임시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간병용 의자, 침대 등의 입비용 혹은
주택 개조비용 등 간병에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의 전액이
보험금액을 한도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