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리볼빙 (카드리볼빙)




경제용어 - 리볼빙 (카드리볼빙 - revolving)


카드 회원의 이용대금에 대해 매월 대금결제 시 

카드사와 회원이 미리 약정한 청구율이나 청구액 만큼만 결제하는 제도. 

미결제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되고 

잔여 이용한도 범위안에서 카드를 쓸 수 있다. 

매월 일정금액을 결제하는 "정액식"과 

사용잔액의 일정비율 만큼 결제하는 "정률식"이 있다. 

카드사용액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결제할 수 있어 계획적인 지출이 가능하다.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카드사 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