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리볼빙 (카드리볼빙 - revolving)
카드 회원의 이용대금에 대해 매월 대금결제 시
카드사와 회원이 미리 약정한 청구율이나 청구액 만큼만 결제하는 제도.
미결제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되고
잔여 이용한도 범위안에서 카드를 쓸 수 있다.
매월 일정금액을 결제하는 "정액식"과
사용잔액의 일정비율 만큼 결제하는 "정률식"이 있다.
카드사용액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결제할 수 있어 계획적인 지출이 가능하다.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카드사 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